검찰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행위”

정부가 진보적 시민단체와 야당이 추진하는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는 교사와 공무원을 엄단하기로 했다.

17일 오전 검찰과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은 공아대책협의회를 열어 공무원의 범국민대회 참가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해진 방침에 따르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집회에서 여당과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정책의 집행자인 공무원이 정책에 대해 집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행사를 강행할 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행안부와 교과부의 고발을 토대로 신속하게 수사키로 했다.

또 집회가 폭력양상을 띠면 즉시 해산하고 폭력 행사자와 도로점거자는 현장 검거할 방침이다.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무원과 교사가 야당 및 재야 단체와 연대해 정부를 공격하는 집회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 같은 경우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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