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소유의 산에서 몰래 소나무를 뽑아 가져가고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 등 상습적으로 농지법을 어기고 산림을 훼손시킨 사람에 대해 법원이 통상 선고하는 벌금형 대신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합의1부(임종헌 부장판사)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소나무를 절취하고 암석을 채취한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의 주된 이유를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훼손된 산림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전히 이행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고 이에 산지관리인으로부터 원상복구를 이행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원상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정과 소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산림의 입목채취, 무단형질변경 등의 산림법 위반, 농지의 불법전용 등 농지법위반과 같은 자연환경훼손범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편”이라며 “그 주된 이유는 훼손된 산림이나 농지를 사후적으로 원상복구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간혹 피고인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눈가림식 복구를 해왔고, 본 판결은 재판부가 직접 그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자를 엄벌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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