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GU+ 시정명령 위반”… LGU+ “흠집내기다”
방통위, 사실확인 후 제재 수위 결정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순차 영업정지에 들어간 이동통신사들이 ‘진흙탕 싸움’을 연출하고 있다. KT가 LG유플러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고,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반박을 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8일 KT는 광화문 사옥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LG유플러스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T는 영업정지 첫날인 7일 부산지역에서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2건의 신규가입을 시도해본 결과 모두 개통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실장은 “두건 모두 신규가입을 했던 것”이라며 “가입서에 작성한 휴대전화 번호와 개통번호가 다른 것으로 보아 이미 가개통 해 놓은 것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이 신규가입 서류 2장을 방통위에 증거 서류로 제출했다.

KT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영업정지 직전 주말에 예약한 가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7일 한시적으로 신규 전산을 열어 준 것을 악용해 이전에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불법개통했다는 주장이다.

또 LG유플러스가 대리점 사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미리 개통한 후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방식인 ‘가개통’ 방식으로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LG유플러스는 과도한 휴대폰 보조금 지급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은 통신시장의 경쟁발전을 저해하고 고객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에 즉각적인 제재가 필요했다며 방통위에 신고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SKT도 LG유플러스의 시정명령 위반 사실 내용을 방통위 측에 제보했다.

LG유플러스는 KT의 이 같은 주장은 ‘언론플레이’이며 ‘흠집내기’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기간에 명의변경을 악용하거나 가개통 물량에 대한 명의변경 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7일부터 대리점의 명의변경을 전면 중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편법 사례가 발견된 대리점의 경우엔 건당 1000만 원의 패널티 부과 및 최대 대리점 계약 해지 등 회사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KT가 주장한 가개통 영업에 대해 “이는 명의변경에 대해 경쟁사가 과대 포장한 것”이라며 “방통위에 이를 신고하고 언론플레이 하는 것은 다분히 흠집내기식이어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KT가 주말 기간 외에 접수된 신규가입건을 개통해줬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는 주말 모집건으로, 경쟁사가 의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방통위에 주말 신청건에 대해 미리 제출했다”며 “사전 제출한 건 이외에 추가 개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영만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양사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실확인을 거쳐 위반 사실과 경중을 판단할 것”이라며 “정도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KT의 주장대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방통위는 최악의 경우 LG유플러스에 사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또는 사업정지의 제재 수준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단 이번처럼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는 없다. 이 밖에 형사고발도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방통위는 이통3사의 지나친 보조금 경쟁으로 보조금 상한선(27만 원)을 위반, 이용자 차별로 이익을 침해한다며 이통 3사에 총 66일을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가 7일부터 24일간, SKT가 오는 31일부터 22일간, KT가 20일간 신규가입자 모집과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단 기기변경의 영업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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