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업용 에탄올(사진 오른쪽)로 만든 삼두식품 생손칼국수(사진 왼쪽 위)와 제일식품 생소면(사진 왼쪽 아래).

페인트 등 화학제품에 사용되는 공업용 에탄올을 칼국수 등 식재료에 섞어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7일 삼두식품 대표 정모(58) 씨를 식품위생법 제6조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식품제조업체인 제일식품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제품의 변질을 막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식용 에탄올보다 저가인 공업용 에탄올을 반죽에 대신 섞어 생손칼국수, 생우동, 짜장, 생소면, 생메밀국수 등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삼두식품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생손칼국수 등 4개 제품을 총 390톤 가량 생산해 시가 7억 4000만 원 상당에 판매했다. 제일식품은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생칼국수 등 3개 제품 총 27톤을 제조해 시가 5400여만 원에 팔았다. 이들 제품은 시중 칼국수 식당과 일식당, 냉면식당 등에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업용 에탄올은 곡물 발효로 얻는 식용 에탄올과는 달리 석유를 증류해 추출하는 물질로 페인트, 잉크 등 화학제품에 주로 사용된다. 특히 벤젠, 메틸알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위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 사용이 금지된 원료다.

식약청은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면류제품을 긴급회수 조치하고, 관련 불법 면류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또한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할 우려가 있는 업소들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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