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공정위)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4곳이 유명 미용용품의 유사품을 정품으로 속여 팔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의 ‘아루티 모공브러쉬’ 가짜 제품을 정품으로 거짓광고한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쿠팡), 티켓몬스터,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코리아 등 4곳에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태료 총 2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6~7월 일본 유명상품인 ‘아루티 모공브러쉬’ 가짜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1536개(6747만 원 어치)를 판매했다.

광고화면에는 ‘제조국:일본’ ‘제조사 ALTY’ ‘히노끼 원목’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쉬’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과태료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3개 사에 각각 500만 원, 그루폰에 800만 원이 부과됐다. 그루폰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지 1년도 못돼 또다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됨으로써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됐다.

4개사는 위조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위조상품 발견 시 110% 이상 환급한다’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매액의 110~200%를 환불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5일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계속되는 소셜커머스 불공정 판매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관행을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엄정한 법집행으로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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