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지원은 정교분리 위반… 교과부 지도·감독 촉구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16일 서울여대 입학사정관 모집과 관련해 건학이념을 빌미로 특정종교인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은 타인의 종교와 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과 학생, 학부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행태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일인 만큼 정부에 대해서도 정책운영 변화를 촉구하며, 교과부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종자연은 “내용만을 보면 입학사정관제는 성적위주의 학생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능력과 소질을 평가해 선발하는 좋은 제도”라며 “하지만 학생의 선발을 미끼로 학교에 로비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에 이를 위해 교과부가 여러 방침을 세웠으나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서 서울여대 사례를 들었다.

종자연은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서울여대가 입학사정관을 특정종교인으로 뽑겠다는데, 교과부 담당자는 해당 대학의 소관일 뿐이라고 말했다”며 관리·감독기관인 교과부의 책임감없는 발언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7년에 한동대에서 해직된 교수의 진정사건을 통해 “교수 채용 시 응시자격을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일부 종교사립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을 채용하면서 특정종교로 응시제한을 명시하거나, 그러한 의미를 뜻하는 애매한 문구를 삽입한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빨리 철회하고 공정한 채용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교과부는 문제의 징후가 보이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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