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효겸(55) 관악구청장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동 통·폐합 행사 때 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구청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은 행정 최고 책임자의 지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5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워크숍을 개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사전에 아무런 검토없이 행사를 단행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된 뒤 본인의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미룬 점 등도 인정된다”며 “부하직원 선에서 워크숍이 선거법에 저촉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사실은 인정되나 김 구청장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구에서도 선례가 없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서 구민에게 금품 및 향락을 제공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구민들의 단합을 위해 개최한 행사였던 만큼 이를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감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김 구청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행위가 비록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본 건은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이라는 점과 서울특별시에서 소기의 성과를 조기에 거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구한 바 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인사 승진 대상자로부터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항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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