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부터 이통3사의 보조금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통신사 영업정지 시작되는 기간부터 매일 모니터링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7일부터 통신사들의 보조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4일 방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기간부터 매일 상황을 살피고 수시로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이통 3사에 시장 안정을 촉구하는 경고를 내리기도 했다.

본격 영업정지를 앞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90만 원대의 팬택 베가R3와 LG전자 옵티머스뷰2가 20만 원대 미만에 팔리는 등 다시 보조금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영업정지 기간에는 단속을 더 강화함으로써 이 기간 보조금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간 중 매일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직접 현장 점검도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영업정지 기간 중 또 보조금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방통위는 법적 조치까지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이통 3사 중 어느 곳이든 보조금 수위를 또 위반한 사실이 알려지면 사실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조사 결과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과징금 등 법적 처벌이 가해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하지만 법적인 처벌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통신3사에 큰 압박을 주진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4일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이통 3사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순차적으로 이통3사의 영업정지가 진행된다. LG유플러스가 7일부터 시작해 24일간(토‧일‧공휴일 포함) 영업정지(신규가입, 번호이동 금지)에 들어간다. 이어 SKT가 오는 31일부터 22일간, KT가 2월 22일부터 20일간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업무를 할 수 없다.

아울러 과징금은 LG유플러스, SKT, KT 각각 21억 5000만 원, 68억 9000만 원, 28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