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가 배송 시 임시주차 후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는 점을 이용해 택배물품을 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보령시에 거주하던 임모(25, 무직) 씨를 특가법(절도) 제5조의4 제1항에 의거해 검거했다. 임 씨는 2년여 기간 동안 택배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택배회사 직원들이 배송 시 차량 문단속에 부주의하다는 것을 알고 절도 계획을 세워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붙잡혔다.

임 씨는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해당 택배차량이 잠시 주차한 사이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배송 주소를 바꾸는 등 시선을 교란시키는 수법으로 10여 차례 1천여만 원에 달하는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신고 받은 충남지방경찰청은 통신 수사를 거쳐 임모 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했고, 현재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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