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완식(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서고 있다. ⓒ뉴스천지

존엄사 법제화 모색 토론회 개최

대법원이 지난 5월 선고한 판결로 사실상 존엄사가 인정된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제화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16일 개최됐다.

한국입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정의실천연합회(이하 경실련)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법학자 및 의료 관계자들이 참여해 존엄사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최근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이에 대한 통일된 절차와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왔고 이에 존엄사의 명확한 인정 여부와 입법에 대한 시급한 요청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 토론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토론회에서 홍완식(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활고 때문에 상대적으로 존엄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규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보라매병원 사건이나 세브란스병원 사건 등을 통해 볼 때, 우리 사회의 존엄사 관련 법규화 준비 작업을 ‘섣부르다’고는 할 수 없다”며 “다만 ‘존엄사 당하기 쉬운 경제적 약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구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가 강조한 경제적 약자를 위한 검토 사항은 ▲대상자가 충분한 의료보호제도를 제공받고 있는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호스피스제도를 제공받고 있는지 ▲경제적 이유로 연명치료중단을 선택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제도가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다.

이어 홍 교수는 “오직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방법을 통해 존엄사를 형사법적으로 규제하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다만 존엄사를 법률에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면 보다 엄격한 내용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두어 이에 대한 악용을 방지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철(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존엄사 관련 국회의원들의 제시안을 비교해가며 존엄사의 허용범위를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김 교수는 “대법원은 무의미한 생명연장장치의 제거를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으므로, 입법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연명치료의 ‘중단’은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연명치료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에 맡길 것인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것인지 여부는 더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사전의료지시서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상담, 숙려기간, 증인을 포함한 엄격한 요건 하의 지시석 작성이라는 3단계 과정으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두로 사전의료지시를 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조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임종훈(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이성환(한국입법학회) 회장, 양혁승(경실련) 정책위원장이 축사와 인사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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