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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대형마트·백화점 및 온라인에서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개편됐지만, 카드사와 대형마트 간의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대형가맹점에 유리하게 적용되던 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대형가맹점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1% 후반대의 카드 수수료를 낸 반면 중소가맹점은 3~4%대의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해 온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폭적인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약 200만개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낮아졌고 6만여 개 가맹점은 올랐다. 이 과정에서 대형가맹점들의 반발로 카드사와의 새로운 수수료 협상은 끝까지 진통을 겪어온 터다.

그러다 갑자기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의 2~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중단됐다. 소비자들이 결제를 위해 카드를 내밀었다가 당황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예고 없이 마트와 카드사가 불편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현재 롯데마트는 롯데카드와 삼성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의 무이자할부가 중단된 상태다. 이마트·신세계백화점도 씨티카드와 삼성카드 외에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홈플러스 역시 씨티, 삼성을 제외한 모든 카드의 무이자할부가 불가하다. 단, 업체와 카드사가 제휴를 맺고 발행한 제휴신용카드는 무이자할부가 그대로 제공된다.

온라인몰도 마찬가지다. PG업체 이니시스와 계약을 맺고 있는 인터파크는 현재 시티, 삼성카드만 무이자할부가 가능하다. 11번가는 10만 원 이상 결제 시 비씨, 농협, 외환카드에 한해 6개월 무이자할부가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수익이 줄어든 카드사들이 과도한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이고 대형가맹점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화’의 과정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 시행된 여전법은 그동안의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며 “무이자서비스를 통해 마트가 매출 증대의 효과를 누린다면 카드사와 협의해 적정 수준의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대부분 객단가는 5만 원을 넘지 않아 무이자할부 이용률이 높지 않다. 이로 인해 매출증대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라며 “무이자서비스는 카드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한 서비스일 뿐, 마트 측이 비용을 분담할 필요는 없다”고 항변했다.

카드사는 정부의 규정을 따라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신한카드 김병철 부부장은 “금융당국이 여전법을 개정하면서 무이자서비스와 같은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마트 측이 이를 거부하면 정부의 규제에 따라 무이자서비스 재개는 앞으로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카드사와 대형마트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도 금융당국은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 이용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 무이자할부도 그동안 과도한 소비를 부추긴 측면이 있는 만큼 일시불이 가능한 적절한 규모의 소비로 전환하려는 인식 변화도 필요한 때라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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