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가 가능한 황색 점선이 표시된 4차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경우 택시기사의 정차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민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A조합이 택시의 정차상 잘못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 지급을 구한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A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사고 당시 현장이 정차금지구역에 해당한다거나,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정차 방법에 위반해 정차하는 등 피고 측 택시 운전자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 달리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증거 영상에 따르면 피고 측 택시가 정차하고 있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는 황색 점선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 택시기사가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려는 순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고당시 최초 교통사고를 낸 B차량은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B차량의 공제사업자인 A조합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약 4천만 원을 지급했고 “택시가 정차함으로써 B차량과 오토바이의 통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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