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종료됐다. 이에 부동산시장이 연초부터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지난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9억 원 이하 1주택자만 취득세율 2%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4% 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월부터는 10억 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내는 취득세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오른다.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받는 혜택이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9.10대책이 발표된 직후 10월 주택거래량은 6만 6000여 가구였으나 11월에는 7만 2000여 건으로 8.5% 증가했다.

정부는 9.10 대책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9억 원 이하 1%, 9~12억 원 2%, 12억 원 초과 3% 등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다시 취득세 감면 대책이 나올 때까지 매수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취득세 감면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서 이달 중으로 취득세 추가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임위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다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각 자치단체와 취득세 감면폭 등 세부사항을 조율해야 하는 과정을 감안할 때 시행 시기는 2월 말이나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는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등으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된 데다 박 당선인의 공약을 기대하는 실수요자들이 매수시기를 늦춰 당분간 시장에서 거래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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