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에 탑승한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한 운전사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관계없이 지방경찰청장이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의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운전면허의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구체적 사례로서 의미를 갖는다.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최우식 수석부장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권모 씨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 역시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예방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자에게 다시 운전을 못하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제추행의 범죄행위 외에 고소가 있어 소추·처벌되어야만 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의 범죄행위 성립이 인정되면 바로 이에 해당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재량의 여지없이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해 개인택시에 17세 여성을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 포옹하게 해 주면 택시요금을 2천 원 깎아주겠다”고 제안했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포옹에만 그치지 않고 젖가슴을 만지며 강제 추행했다.

이후 권 씨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고소가 취소됐으나 대구경찰청장은 이와 상관없이 개인택시를 이용해 강제추행 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통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권 씨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으므로 경찰청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처분으로 인해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추행을 유발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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