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여신규모 50~500억 원의 외감법인 861개사를 대상으로 1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113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평가했다.

채권은행은 특히 워크아웃(C등급) 업체에 대해 ‘개정 채권은행 협약’을 적용해 신속한 채권재조정 지원으로 대상기업의 회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채권은행 간 협의과정이 2~3개월 소요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워크아웃 추진 사실이 노출돼 수주중단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하지만 올해 7월 3일부터 개정된 협약에서는 개별은행이 여타 채권은행과 협의없이 개별적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어 비밀보장 및 신속한 지원이 가능케 된다.

또 타 은행이 채권을 회수하고자 할 때 해당은행에 대한 서면통보만으로 채권회사가 정지되므로 워크아웃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타 은행이 채권만기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워크아웃이 중단될 경우에도 워크아웃 추진 후 지원된 신규자금에 대해선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금감원은 7월 말까지 대출금 30억 원 이상 외감법인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 대상업체를 선정해 9월말까지 평가할 계획이다. 대출금 30~50억 원 규모의 외감법인 5300여 개와 1차 평가대상 중 4300여 개사를 포함해 총 1만여 개 외감법인이 2차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은 은행의 건전성 관리뿐 아니라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금융지원대상의 한계선상에 있는 구조적 유동성 애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채무재조정을 통해 장기 생존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한 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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