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엽제 전우회 조직부 일동이 재판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천지

월남전 당시 고엽제를 만들었던 미국 제조회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고엽제 전우회’가 재판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고엽제 전우회 500여 명은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미국 현지 송달로 소송을 원천봉쇄하려는 담당재판부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우회는 현재 대법원에서 심의 중인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 1차 소송에서 송달지로 인한 문제가 제기된 사실이 없었는데, 2차 소송에서 담당재판부가 송달지를 본점 소재지인 미국 현지로 정하는 등 미국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달지가 미국으로 지정되는 경우 미국정부나 미국법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들이 송달협조 요청을 거부하거나 또는 피고 회사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더 이상의 추가소송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전우회는 “피고인들에게 송달을 지연시킨 재판부는 상급심인 고등법원에서 판결문에 명시된 피고들의 송달 장소를 하급심인 지방법원 재판부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우회는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칼, 몬산토 사(社)외 6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차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 일부승소를 선고받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전우회는 1차 소송에 참여치 못한 회원들을 위해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 2차 소송을 제기했고 담당재판부는 송달지를 한국 지점이 아닌 미국 본사로 보정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송달 역시 대표자의 주소, 거소, 대표자 자신이 경영하는 해당 법인의 영업소,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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