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860원 인상, 퇴직금 지급 대상 확대

[천지일보=이솜 기자]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으로 인상된다. 연기자 스태프 등 예술인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4860원으로 인상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
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연기자, 촬영·조명·음향 등 기술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ㆍ손자녀ㆍ형제·자매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19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사망 근로자 남편이 60세 이상일 때만 연금을 지급하던 연령 기준도 폐지된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확대
장애인ㆍ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에게 연 2회 지급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4회로 확대 지급된다.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도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한다.

◆유망창업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확대
신성장동력산업 17개 업종 및 국내복귀 기업에 대해 실업자 고용 시 1인당 연 720만원을 지원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2013년에는 환경과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새해 더 강화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을 환경, 교육 순으로 알아봤다.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 강화
9월 27일부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가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와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주석(TBT), 노닐페놀 등 4종의 환경유해인자는 일정 함량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배출가스 원격측정제도 시행
2월부터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배출가스 원격측정제도’가 시행된다. 원격측정은 우선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의 휘발유 및 가스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014년 이후 검사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아울러 올해부터 트랙터와 콤바인 등 농기계도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받게 된다. 올해는 트랙터와 콤바인 2종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농기계 제작·수입업체는 2월부터 제작·수입 전에 국립환경과확원으로부터 환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교육분야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 절차가 개선된다. 이에 학교에서 처리하던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처리를 2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온라인 신청가능)에서 편하게 할 수 있다. 또 그동안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이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도 확대된다. 이에 지난해 차상위계층 70%까지 지원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올해는 차상위계층 100%까지로 확대된다. 또 1인당 지원규모도 기존 48만 원에서 연60만 원으로 12만 원 상향된다.

◆ ‘5세 누리과정’ 만 3-4세까지 확대 시행
올해 3월부터는 만 3~4세 유아에게도 누리과정이 전면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을 오는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유아학비 및 보육료도 만 3~5세 모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확대 지원된다.

 

장애인 편의기관 증설,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장애인 편의기관이 증설되고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장애인 편의기관이 증설되고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장애인 편의기관이 증설되고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장애인 편의기관이 증설되고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장애인 편의기관이 증설되고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장애인 편의기관이 증설되고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이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로 확대된다. 내후년부터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고졸자 응시제한을 없앤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동ㆍ호수 생긴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동ㆍ호수가 생겨 우편물 수령 등이 편리해진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동ㆍ층ㆍ호 등 상세주소를 받아 건축물대장 등에 등록할 수 있다.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기관이 증설된다.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다자녀 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연휴양림 입장료도 전액 면제된다.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2%로 원상복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복귀된다. 정부는 9억 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

성년 연령 19세로 하향,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2013년부터 성범죄자의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성년 연령이 19세로 바뀐다. 스토킹과 암표의 범칙금이 각각 8만 원, 16만 원으로 정해졌다.

◆성년 연령 하향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
6월 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사람’으로 바뀌고, 장애인과 13세 미만 강간 피해자도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된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올라간다.

◆친권 자동 부활 금지제 시행
7월 1일부터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 부활 금지제가 시행된다.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할 경우 후견인을 정할 때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야한다.

◆스토킹 8만원·암표 16만원
스토킹은 8만원, 허위 광고·암표 매매 등 경제범죄는 16만원의 범칙금이 책정된다.

◆아파트 하자 시공사 상대 소송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등에 하자가 생길 경우 시공사를 상대로도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화학적 거세 성도착자로 확대
3월부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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