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30일 장물취득 혐의로 왕모(23) 씨 등 중국 유학생 3명과 장물아비 임모(23)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왕 씨 등은 5월부터 약 8개월간 중국 현지의 휴대전화 판매사업자에게 임 씨로부터 사들인 장물 스마트폰 1천여 대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반출한 휴대폰을 금액으로 따지면 1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당은 중국 인터넷 매매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중국 휴대전화 판매사업자에게 매달 받은 장물 휴대폰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받았다. 이 돈으로 사들인 장물 스마트폰은 국제항공특송 등을 이용해 중국으로 밀반출했다.
왕 씨 등에게 스마트폰을 팔아넘긴 장물아비 임 씨는 조사결과 강원 원주와 충북 제천 휴대전화 매장에서 장물 스마트폰을 헐값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미처 반출하지 못한 스마트폰 356대를 압수했다. 또 임 씨에게 장물 스마트폰을 넘긴 휴대전화 매장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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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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