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2013년 방송통신 분야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이 완전히 종료되고, 1월부터는 지상파 디지털방송이 전면 시행된다. 따라서 더 이상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TV 수상기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 잘 나오던 TV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 우체국과 주민센터에 디지털전환 정부지원을 신청해 디지털TV로 교체 하거나, 아날로그TV에 디지털컨버터와 전용안테나(UHF)를 설치해야 한다. 단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아날로그TV 수상기로도 현재와 같이 TV를 계속 시청할 수 있다.

◆인터넷 본인확인, 주민번호에서 휴대전화로

방통위는 지난 28일 이동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를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에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써넣으면 본인확인이나 성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 강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오는 2월부터 기존 정보보호 안전진단이 아닌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상 사업자는 전국 규모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확대

청각·언어 장애인이 전화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신중계서비스가 2013년 1월부터 ‘107 손말이음’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지금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신중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화종류(음성․영상․MS)와 통신사별로 서로 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했으나, 2013년 1월부터는 단일번호 107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청각 장애인은 지상파뿐 아니라 유료방송 채널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지상파방송사는 2012년 7월부터, 방통위가 지정한 유료방송사업자(SO 75개사, PP 37개)는 1월부터 장애인방송을 전면 실시하게 된다. 또 방송법 개정으로 장애인 복지채널도 공공채널로 인정됨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는 1월부터 장애인 복지채널을 의무 송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2013년도 장애인 복지채널로 ‘복지TV’를 인정했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

지금까지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인체의 머리에 주는 영향만을 고려했다. 하지만 2013년 1월부터는 머리·몸통·사지 등 인체의 모든 부위로 대상을 확대해 적용한다. 전자파흡수율 인증 대상 기기도 그간의 휴대폰에서 노트북, 무전기, 무선마이크 등 인체에 근접(20㎝ 이내) 사용하는 모든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 적용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청자미디어센터와 무료 와이파이존(2000곳)이 늘어나고, 기초생활 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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