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흡연 단속… 과태료 5만원

[천지일보=이솜 기자] 내년 4월부터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초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흡연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은 지하철 3・7・9호선과 센트럴시티, 신세계백화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호텔 등 대중교통과 유통시설이 밀집돼 있어 하루 유동인구가 80만 명에 이른다. 흡연자수도 5천여 명에 달해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다.

구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포함한 1만 9173㎡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흡연자를 위해서는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강남고속터미널 광장과 더불어 하반기 가로변 버스정류소를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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