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의료ㆍ주거 등 6대 분야 꼼꼼히 따져서 지원받아야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감소, 가계수지 악화, 고용기회 축소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돼 일자리 및 소득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이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ㆍ보육ㆍ의료ㆍ주거ㆍ영세상인ㆍ여성 등 6대 부문 15대 과제에 대한 지원 대책을 새롭게 제시했다.

먼저 서민금융지원책으로 무담보ㆍ무보증(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을 300곳으로 확대하고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신용 7~9등급 근로자(16.7만 명)를 대상으로 500만 원 한도내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보육지원책으로 0~4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 이하에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이자율은 올해 2학기부터 최대 1.5%까지 낮아지고, 무이자 학자금 대출도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하위 20%에서 하위 30%까지 적용대상이 된다.

의료복지에 있어 지역보험료 월 1만 원 이하 가구는 1년간 보험료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본인 부담률 20%, 암환자는 5%만 지불하면 된다. 그 외 주거부문에 세 자녀 서민가정 시 국민임대 10채 중 1채 꼴로 배정받고 전기요금의 20%를 할인 받는다. 영세상인의 상권 보호를 위해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 대기업 마트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을 조정하고 전국 600여 곳 전통시장에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을 도입해 시장 수요를 늘린다. 경력단절 및 실적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184개로 확충해 여성의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은 6~9월부터 시행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많아 빠른 시일에 분야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관련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자료에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문의하기 쉽도록 해 놨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는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안정궤도로 복귀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중요한 때”라며 “어느 때보다 정부의 경기관리능력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경제주체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반기 경기기반 강화와 서민생활 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대적인 가운데 정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요약)

 

 

 

지 원 내 용

대 상

시행시기

지원규(억 원)

1 - 1

[서민금융]
▪마이크로 크레딧 추진기구를 전국적 네트워크망 구축, 확대

저소득 금융취약 계층

09.하반

-

2

▪제도금융권 이용곤란 저신용 근로자에 대출지원 확대

신용 7~9등급 근로자

09.6.30

1000

3

▪영세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보증지원 확대

영세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

09.6월

4700

2 - 1

[보육․교육]
영유아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차상위 이하 → 소득하위 50% 이하)

소득하위
50% 이하

09.7월

7820

2

▪보육시설 미이용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 신규지원

차상위 이하 가구

09.7월

688

3

보육 전자바우처 도입(보육시설에 지→ 부모에게 직접 지급)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0~4세)

09.9월

76

4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을 위해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 시행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0~4세)

09.11월

-

5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한 학자직접대출로 이자율 인하(1~1.5%p 인하)

대학(원)생

09.2학기

250

6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소득 하위 20%→ 하위 30%까지 확대

저소득 대학생

09.2학기

270

3 - 1

[의료 복지]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 본인 부담인하(20→10%)

희귀난치성질환자

09.7월

1400

▪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10→5%)

암환자

09.12월

1300

2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에 대보험료 50% 경감(1년간)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 가

09.7월

156

3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인하(15%→10%)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09.6월

170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상한인하(120만 원→60만 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09.6월

19

4

▪긴급복지 대상 확대(4만→9만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09.6월

1018

5

▪한방 물리치료, 아동 치아홈 메우기건강보험 신규적용

5~14세 소아 등

09.12월

1600

6

▪장애인 요양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

09.7월

20

4 - 1

[주거 복지]
▪보금자리주택 첫분양 및 맞춤형 공급

무주택 서민

09.9월

-

2

▪(공공 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 3%→5% 확대, 우선공급물량 5% 추가 배정
(국민 임대주택) 우선공급 물량 3%→10% 확대, 일반공급물량(전체의15%) 우선권 부

3자녀 이상 가구

09.9월

-

3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인하(월 사용량 300kWh 초과시 할인 → 모든 구간에서 20% 할인)

3자녀 이상 가구

09.8월

139

4

▪국민임대 임대료 차등화 시범단지 3곳 추가지정(2곳 → 5곳)

수급자, 차상위

09.7월

-

5

▪저소득층 노후주택 급수관 개량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영유아(0~4세)

09.7월

11

6

도시서민 밀집지역에 현대식 공동화장실 신축, 개량

밀집 서민거주 지역
거주자

09.하반

200

5 - 1

[영세상인]
대·중소 유통기업 간 제도적 대화의 장 마련(시·도에 사전조정협의회 설치)

대형 및 중소 유통업체 종사자

09.7월

-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점의 상생협

중소유통점

09.9월

-

3

▪휴·폐업 소상공인 자금부담 완화

소상공인

09.7월

-

4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상인

09.7월

10

6 - 1

[여성]
새일센터 확대(50→72개소) 및 직업훈련과정 확충(151개→335개)

경력단절 여성

09.7월

99

합 계

20,946

(제공: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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