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동 관사촌, 의회 승인 받아 매각할 계획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충남도(도지사 안희정)가 대전광역시(시장 염홍철)와 대전청사에 대한 협상을 마치고 28일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그동안 대부계약 갈등으로 우려했던 원도심 공동화를 최소화하게 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그동안 갈등을 보이던 대부계약이 타결된 것은 충남도와 대전시 간 이견을 보이던 대전시민대학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무상대부 불가 방침을 대전시가 받아들여 유상 대부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애초 대전발전연구원의 입주에 대해 무상 대부를 거부했지만 법제처의 무상 대부 가능 회신을 받아들여 무상 대부를 결정함에 따라 대부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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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충남도는 대전청사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2014년 12월 31까지 2년간 대전시에 대부하기로 하고 임대료를 총 16억 4400만 원으로 결정했다.

2013년도에는 대전청사 이전 후 잔류하고 있는 집기․비품처리 기간(2개월) 및 대전시의 사전준비기간(4개월, 리모델링)을 감안해 7월 1일부터 대부를 개시하도록 해 대부료를 5억 4800만 원으로 하고, 2014년도는 1년분 10억 9600만 원으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대흥동에 있는 도지사 공관을 비롯한 관사촌(10개동)에 대해선 대전시의 인수불가 통보에 따라 1월 말 도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아 공개 매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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