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 유도 100% 사기전화, 해당 계좌 은행에 지급정지 먼저 신청

사례1>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가리봉동에 사는 하모 씨는 지난 7월 초 아들을 데리고 있다는 유괴범의 전화를 받았다.
우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현금 3천만 원을 당장 입금하라는 유괴범의 지시를 받고 곁에 있던 아내를 통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지시에 따라 최대한 길게 통화를 하는 사이 경찰과 아내는 학교와
학원 등으로 아들의 위치를 추적했다.
 
학교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던 아들과 통화가 되자 사건이 일단락됐다. 하 씨는 “아들이 유괴되었다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되찾을 생각부터 하니 사기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례2>
서울 강남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 1월 한전고객센터라고 신분을 밝힌 한 남자의 전화를 받았다.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절약할 수 있는 기기를 당일 방문해서 설치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환급금을 돌려줘야 하니
통장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어 미납요금이 있을 경우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일치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김 씨는 “비밀번호를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공돈이 생긴다는 생각에 통장번호는 이야기해주었다”며 “통화를 할 때
조심하긴 했지만 모르면 당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사례3>
15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에 사는 백모 씨는 지난 3월 초 우체국 직원이라며 신분을 밝힌 한
여성에게서 전화로 신용카드 신청 사실을 문의 받았다. 백 씨가 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우체국 직원은
“현재 당신의 개인정보가 급속도로 유출되고 있어 위험하니 빨리 보안장치를 해야 한다”며 친절하게 새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백 씨가 알려준 곳으로 전화를 걸자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백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적금까지 해약해 8600만 원을 이체시켰다. 나중에
전화금융사기단에 속은 것을 알게 된 백 씨는 발을 동동 굴렀지만 송금한 계좌에서 이미 돈이 빠져나간 뒤였다.

전화사기범들의 수법이 위와 같이 다양해지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우체국택배·카드 반송은 이미 고전적인 수법이다. 보험료나 기기설치 납입금 환급,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불출석 과태료, 경찰·검찰·세무서 등의 국가기관 사칭 등으로 사기 수법이 점차 다양하고 대범해지는 추세다.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의심 없이 통화를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수법들을 알고 있지 못한다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사례가 2006년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금년 3월 말까지 경찰에 신고된 것만 1만 6030건이다. 피해액도 1621억 원에 달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외국인 1만 832명을 포함해 총 1만 1968명을 검거, 처벌했지만 범죄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일명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라고 불리는데 이 말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가 합쳐진 합성어로 ‘전화로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이다.

▲ ⓒ뉴스천지

국제전화 발신번호 표시로 예방 기대

이 같은 전화사기로 등록금 640만 원을 잃은 여대생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지난 4월 15일 경찰청은 진화된 방법을 동원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4월 1일부터 2개월 간 진행되는 전화금융사기범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금년 내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제전화 식별번호 부여제도’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11월 1일부터는 휴대전화로 국제전화가 걸려오면 식별번호 대신 ‘이 전화는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문자가 표시되도록 기간통신 5개사 및 이동통신 3개사가 협조한다.

‘국제전화 식별번호 부여’란 국제전화를 최초로 접수한 통신업체의 고유한 식별번호가 발신자 번호 앞에 001, 002, 006 등이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전화사기범들이 전화를 걸 때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경찰서, 우체국인 것처럼 속임수를 썼다. 피해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갔던 것도 이들이 발신자 번호를 국내전화인 것처럼 조작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전화사기범이 아무리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도 전화사기임을 쉽게 알 수 있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경찰청은 전화사기범들이 위조여권 등을 이용해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 은행에서 외국인이 계좌를 요청할 경우 관련 기관과 자료를 공유해 위조 여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현재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도입했음).

이 외에도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언론, 전광판, 전단지, 스티커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지능1계는 “시골의 노인정과 반상회, 청소년 범죄예방교실 등을 직접 찾아가는 홍보활동도 강화해 정보소외 계층에게도 신경을 쓰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노출로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ATM(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라고 유도하면 100% 사기전화라고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금인출기는 단순한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금인출기 조작을 통해 예금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화로는 누구라도 사칭할 수 있다.

경찰청 지능1계에서는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범인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먼저는 은행에 전화해서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제도를 신청해야 돈을 되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 할 것

납치빙자 협박전화의 경우에는 평상시 자녀와 가까운 친구가 누구인지, 자주 가는 곳이 어디인지,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경찰에 신고한 후 평상시 확인해 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자녀가 있을 만한 곳에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한다.

범인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할 때까지 휴대전화를 끄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메모지에 상황을 기록해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해 대신 신고하게 한다.

전화사기범들이 자꾸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속이므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전화는 바로 끊고 직접 해당기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한다. 이때 상대방이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확인하면 절대 안 된다. 114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해당기관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통화해 봐야 한다.

종로경찰서 지능팀은 “인터넷에 공공기관이나 해당기관의 정보가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기범이 알려주는 번호가 설사 맞는 번호일지라도 직접 통화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전화사기 피해사례나 예방법에 대해 계속 홍보해오고 있으나 범인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 ‘카드대금이 연체됐다’ ‘개인정보가 노출돼 지금 당장 예금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든다.

피해자가 사기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화사기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많다.

종로경찰서 지능팀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순간 급한 상황에서는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최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사기범(주로 중국 보이스피싱)들은 어눌한 옌볜 사투리에 국세청 등을 사칭하는 수법에서 탈피, 또렷한 표준어를 구사하며 우체국이나 은행 등 생활과 밀접한 기관을 사칭하는 방향으로 지능화하는 추세라고 한다. 하지만 예방 방법은 간단하다. 전화로 현금 입·출금기(ATM)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나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물을 경우 전화금융사기라고 확신하면 된다.

한국진흥정보원(KISA)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에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동창회나 동호회 사이트의 주소록과 비상 연락망 등의 개인정보파일 삭제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001, 080, 030 등 처음 보는 국제 전화번호는 받지 않는다. ▲녹음멘트로 시작되거나 현금지급기 이용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대응하지 말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 이미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국번없이 1379)에 신고하고 가까운 은행이나 금감원(02-3786-8576)을 통해 ‘계좌지급정지’와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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