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입점해 있는 터미널부지를 인천시로부터 매입하려던 롯데쇼핑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인천지방법원은 26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인천시와 롯데쇼핑과의 약정이 사실상 감정가격 미만의 대금을 책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본계약에 앞서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부지 및 건물 매매대금에 관한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해 주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점을 볼 때, 부지와 건물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처음에는 감정가 이상으로 매각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신세계 측이 매수를 포기하자 이후에 입장을 바꾸고 롯데쇼핑과 감정가 미만의 계약을 함으로써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따라서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투자 약정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문제가 된 터미널부지는 지난 9월 인천시가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롯데쇼핑에 매각한 곳이다. 하지만 이미 1997년 인천종합터미널을 임차해 백화점 영업을 계속해 온 신세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지난 10월초 인천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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