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중이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이석행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공판이 1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5명 중 이용식(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박석균(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박민(민주노총) 재정국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 전 사무총장을 강하게 압박하며 “도피 중이었던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된 직후 대책회의를 주도하지 않았느냐” “조계사에서 나왔던 이 전 위원장의 도피 행각을 지휘하지 않았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 전 사무총장은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될 때까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다. 조직 차원에서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일축하며 “체포 직후 모임을 연 것은 언론에 오픈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을 맞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검찰과 박석균 부위원장의 신경전도 팽팽하게 이어졌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을 하루 집에 묵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부위원장에 대해 계획적으로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신문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인간적으로 어려운 위원장을 도와주려고 한 것 뿐이었다. 술 한잔 하자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모셨고 위원장은 집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하지는 않고 다음날 떠났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월 이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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