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사진추렃: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성추문 피해여성 사진’의 최초 유출자는 검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추문 피해여성 사진 유출사건을 조사해 온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피해여성의 사진을 캡처해 파일로 만들거나 이를 지시해 온 검찰 직원 6명 중 1명이 최초 유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날 검찰은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14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 하지만 검찰은 외부에서 사진을 제공받은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안병익 감찰1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과 검찰 외부로 유포한 사람 모두 검사는 아니다”라며 “이들의 명단은 검찰에 넘긴 상태며 관련자 진술을 받는 대로 추가로 검찰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최초 유포자는 업무와 관련 없이 피해여성의 사진을 조회한 뒤 파일로 만들었고 이 파일을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사진을 전달받은 직원 중 한 명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해 외부로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 서초 경찰서는 감찰본부 발표가 나오자 보도자료를 내고 “사진 외부 유출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검찰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최초 유포자를 밝혔다”며 처지가 난처해진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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