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전영만 통신시장조사 과장이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이통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과열 경쟁으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이동통신 3사에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규가입자 모집금지는 통신사별 위반율을 반영한 결과 LG유플러스가 24일, SKT가 22일, KT가 20일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SKT가 68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KT가 28억 5000만 원, LG유플러스가 21억 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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