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또는 아동 성폭행 살해 같은 중범죄자의 얼굴, 이름, 나이가 공개된다.

정부는 14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개정안은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잔인하고 치유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의자 신상 공개 범위에 관련해서는 ‘피의자의 자백 또는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해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차단막을 쳤다.

법무부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5년간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연쇄살인·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인륜적 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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