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징병 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아 보충역으로 편입된 18세 이상 남성들이 2013년부터 의경을 지원할 수 없게 됐다. 또 전의경 복무 중 중징계를 받아 수경이 아닌 상경을 마지막 계급으로 제대하는 것도 없어진다.

23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을 24일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기존에 제1국민역과 보충역으로 했던 의경 선발 대상을 제1국민역으로 제한했다.

보충역은 징병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거나 전과가 있는 자원 등으로 주로 공익근무로 배치됐다. 이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의경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신체검사 1~3등급은 제1국민역으로 편입돼 현역병 지원 대상이 되고 5등급은 제2국민역으로 전시 근로소집만 받는다. 6등급은 병역 면제, 7등급은 재검사 대상이다.

현재 영창을 다녀온 직후 3개월 이내와 전역 2개월 이내에는 진급을 제한하던 기존 규정도 유죄 판결을 받거나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한 달간 진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완화됐다.

이 같은 규정 개정은 전의경에 대한 징계 처분 시점에 따라 수경이 아닌 상경으로 제대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한 것이다.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전의경이 상경 6~7호봉 때 영창 처분을 받으면 수경 진급을 못 한 채 상경으로 전역하게 된다. 상경 5호봉 이내나 이미 수경으로 진급한 사람은 수경으로 전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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