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경기도 소방학교 교관

집은 누구에게나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집은 가스도 쓰고 전기도 쓰고 나무와 스티로폼을 이용한 단열재까지, 비교적 좁은 공간에 여러 위험 요인이 함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주택은 화재도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가 4만 3875건인데 이 중에서 주거공간에서 발생한 화재가 무려 1만 645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의 24.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주거 공간의 화재는 항상 많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별다른 소방시설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었다는 것은 역설적이기도 하다. 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에 대해 자격을 갖춘 인력을 두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소방행정력의 범위에 두고 있지만, 일반주택은 소방시설이 없어 화재발생 시 많은 문제점을 앉고 있다. 사적인 공간이라는 특성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주거공간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혼자 사는 주택도 늘어나고 있으며 더욱이 홀몸 어르신의 경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의 경우에는 제대로 피난하지 못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일반 주택에도 최소한의 소방시설은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외국에도 소화기라든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오래전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단독주택이 많은 미국의 경우에는 1977년부터 의무화하여 이미 대부분의 주택에 설치되었고 이후로 주택화재에서 발생한 사망자를 42.7% 감소시켰으며, 일본도 2006년 설치 의무화시켜 피해를 33.3% 감소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화재가 발생하면 경보음을 발생시켜 사람에게 알리는 기능을 한다.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이다.

우리나라 주택화재에서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저녁 11시에서 1시, 새벽 3시에서 5시, 새벽 1시에서 3시 순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고 있는 시간이다.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해 5분이 지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이 번지게 된다. 따라서 화재발생 1~2분 이내에 집에서 빠져 나와야 하는데, 자고 있는 사람이 연기라든가 열을 감지해 깨는 순간은 이미 빠져나오긴 늦은 시간이다.

주택화재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람이 열을 감지하기 전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역할이다. 설치도 나사못 두 개만 박으면 되고 요즘 제품은 10년 사용할 수 있어 건전지를 갈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 나와 있으니 별다른 관리도 필요치 않다.

올해 제정된 소방설치유지법에서는 신규 건물은 전부 설치해야 하고 기존의 건물도 유예 기간을 5년을 두어 모두 설치하게끔 했다.

우리나라의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와 소화기구가 설치될 경우 해외의 사례처럼 주택화재 사망률을 40%가량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각 가정마다 단독경보기형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행복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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