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해 재해를 입은 납세자는 정부로부터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7일 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앞두고 국세청은 재해민이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재해민은 자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국세 고지서가 발부됐다면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고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재해민 중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과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 또 피해납세자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잃은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다.

집단피해지역의 경우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적 및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해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도록 주문했다. 이로써 납세기간연장 등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세정지원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직접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 전자민원 → 인터넷 민원신청 → 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신청서입력 → 신청하기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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