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종업원이 초등학교 6학년인 여학생과 성인 남자가 혼숙하도록 놔둬 강간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도 종업원에게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윤직)는 강제로 여관으로 끌려가 강간당한 초등학생 딸을 대신해 부모들이 혼숙시킨 여관 종업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이 남자와 함께 여관에 이성혼숙한 경우 그들 사이에 강간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 할 수 없다”며 “최씨가 A양을 강간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 측의 입증이 없는 여관 종업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 A양은 70대 남성 최모 씨에게 협박을 당해 여관으로 끌려간 뒤 강간을 당했고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됐다.

당시 여관 종업원인 조모(40) 씨는 A양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최 씨와 혼숙을 방조했고 이에 A양의 부모들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인 딸을 이성혼숙하게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다”며 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위자료로 피해자 본인에게 3천만 원, 그 부모들에게 각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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