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을 4.7% 이상 인상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대학에 2013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4.7% 이내로 제한을 두는 내용의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1년에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에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 2013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측정할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1%라고 볼 때 1.5배를 곱해 소수점 둘째짜리에서 반올림하면 된다. 2012년 등록금 최대 인상률은 5.0%이며 2011년에는 5.1%였다.

최대 인상률을 어기는 대학은 교과부로부터 정원 감축과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 행정‧재정 제재를 받는다. 국가장학금 사업에서 배제되면 학생 반발이 커지고 재정 손실도 크기 때문에 교과부가 최대 인상률 제도를 도입한 이후 상한을 어긴 학교는 아직 없다.

반면 등록금 인상률을 낮추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성과보수를 받고 다른 재정지원 사업평가에서도 우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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