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기자실에서 대국민인사 발표를 마친 후 연단을 내려오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민대통합’ 공약… 종교계 대통합 행보에 기대감 높아져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제18대 대선은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의 승리로 기록됐다. 종교계는 박 당선인이 선거 유세 때 종교계에 선언한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큰 지지기반을 확보한 박 당선인이 개신교와 불교계에 공약한 정책들을 이행해 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어떠한 공약을 내놓았을까. 먼저 개신교 정책이 지난달 29일 발표됐다. 개신교계가 제안한 10가지 정책 제안에 대해 답변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이달 5일 불교계에 공식적인 정책 공약을 전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기독교 공약, 종립학교 종교교육 인정
개신교계가 제안한 ‘10대 공공정책’ 중 새누리당이 적극 지원을 약속한 항목은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의 보호 및 지원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 ▲정부 종교 관련 예산의 편향성 지양 ▲공직자의 개인적인 종교자유 보장 ▲국가와 공공단체의 일요일 시험실시 폐지 ▲종교단체 재산권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등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활용을 위해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독교문화 연구를 위한 연구소 설립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종립학교 종교 교육권을 인정하고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교인의 재산권 행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률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동성애·동성혼과 관련해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이 없도록 하되 동성애자를 합법화하는 법률제정에 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불교 공약, 종교평화법 제정… 종교편향 제재
새누리당이 불교계에 제안한 정책 공약은 9개 부문 21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9개 부문은 ▲화해협력과 상생을 위한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 ▲전통사찰에 대한 종합적 정책 수립 ▲문화재보호 예산 증액 ▲10·27법난 피해자 명예 회복 ▲전통사찰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전통사찰의 농지취득 허용 ▲전통사찰의 규제완화 및 녹지보전부담금 면제 ▲조계사 주변 문화관광지구 계획 수립 ▲민족의 전통문화 보전 등이다.

구체적으로 박 당선인은 개신교와 불교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칭 ‘증오범죄처벌법(종교평화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이주 노동자를 위한 이주노동자복지센터 건립, 정부와 종교단체 대표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종교편향 정책이 수립되지 않도록 각종 정부위원회에 불교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다. 종교편향 언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로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불교문화재 보호예산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문화재보호기금법에 근간한 문화재보호예산을 현재 2000억 원에서 목표금액인 5000억 원까지 증액 조성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가칭 ‘문화재관람료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사찰 성보문화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10·27법난심의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고, 조계사와 성균관, 명동성당, 새문안교회, 경복궁, 인사동 일원을 전통문화보전지구로 지정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교계 “종교공약 불교계에 치우쳤다”
반면 개신교계에서 제안한 정책 중 ▲교과서의 기독교관련 및 인간기원에 관한 공정한 서술 보장 ▲선교사역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전환과 지원책 강구 ▲방송매체의 종교관련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사안에 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교과서의 기독교와 인간기원에 관한 기술과 관련해서는 “교과서 수정 문제는 과학의 내용문제이므로 관련학계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교사역 지원책 요구에는 “우리나라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각 종교의 선교사역에 대해 국가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으나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자국민 보호가 국가의 의무이므로 적극적인 보호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매체의 언론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는 “언론의 종교 문제 보도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칫 헌법에서 보장된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언론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제한했지만 “지나친 편파, 왜곡된 보도는 현행 언론보도 시정을 위한 창구를 통하거나 사법적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놓고 개신교 측에서는 불교계에 편중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부 개신교 언론은 박 당선인의 공약을 놓고 “종교편향, 정교분리 위반은 국가의 행정·재정지원이 특정종교의 포교활동에 투입될 때 발생한다”며 불교 문화재보호기금 증액 사항을 꼬집어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그동안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 유세에서 “국민을 편 가르거나 선동하지 않고 100%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국민대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가 한국종교계의 대통합을 위해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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