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상(FTA)이 13일 타결될 예정이다. 이에 지속적으로 양국 간 논쟁이 됐던 관세환급은 FTA 발효 5년 뒤 ‘5% 환급 상한’으로 합의됐다.

관세환급은 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해 그 원자재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원자재에 대한 과세를 기업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974년부터 관세환급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8%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기업은 해당 물품을 수출품 생산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관세 전액을 되돌려 받는다.

EU가 관세환급을 반대하는 이유는 관세환급에 FTA 특혜 관세까지 있어 이중 혜택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 원자재를 수출한 제3국에게 이익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EU는 일부 작은 국가를 제외하고 칠레 등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관세환급 제도를 시행한 적이 없다.

EU가 관세환급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측은 “관세환급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인증을 받은 합법적인 제도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모두 시행했다. EU가 주장하는 관세환급 철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협상단 측은 관세환급이 안될 시 국내 기업이 생산한 완제품의 단가가 높아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관세환급 폐지에 반대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EU와의 교역이 12% 정도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액이 약 2조 8000억 원이다. EU에 수출하는 국내업체들은 약 3000억 원 정도 환급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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