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 것은 고약한 사회악”

교회언론회는 최근 일명 ‘누드 뉴스’라 일컫는 네이키드 뉴스(Naked News)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10일 ‘벗고 진행해야 뉴스가 더 잘 이해되나’란 제목의 논평을 낸 교회언론회는 뉴스는 상업성을 띄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교회언론회는 “네이키드 뉴스 쪽에서는 ‘음란물이거나 선정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나, 사람들의 이상(異常)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선정성과는 관계없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며 “기존의 뉴스가 엄숙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도 옹색한 변명해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의 몸매를 이용하여 성을 상품화 한다는 여성단체의 비판도 무시할 수 없다”며 “아무리 방송이 상업화 시대라고 해도 뉴스를 전하기 위하여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 것은 고약한 사회악”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벗고 진행해야 뉴스가 더 잘 이해되나

한국에 네이키드 뉴스(Naked News)가 등장하였다. 6월 23일부터 시작된 이 네이키드 뉴스는 일명 ‘누드 뉴스’라고도 한다.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파격적인 옷차림인데, 노출 수위는 19세 이상이 보는 어덜트(Adult) 버전에서는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진행하며, 15세 이상이 보는 틴(Teen) 버전에서는 란제리나 비키니 차림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뉴스를 진행하면서 앵커가 차례로 옷을 벗는 등 기존 방송에서 앵커들의 엄숙하고 진지한 표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방송이 되는 것이다. 이 방송은 1999년 캐나다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170여 개국에서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방송팀을 조직하였는데 앵커로는 레이싱 모델, CF 모델, 배우, 일반 회사원 출신 등으로 구성되어 소개된 바 있다. 물론 이 방송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고, 성인 인증을 받은 회원에게만 유료로 보급되는 것이 특색이다.

진지하고 품격을 갖춰야 할 뉴스를 재미와 정보를 곁들인 에듀테인먼트 형식으로 방송하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지금은 방송 10여일 만에 26만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갖는 관심만큼 이러한 방송에 대하여 이제는 시청자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라도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과연 뉴스를 누드로 진행해야 시청자들의 이해가 빠른 것인가? 뉴스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지금도 지나치게 선정적인 방송이 많은데 뉴스 프로까지 선정적으로 막간다면 이는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최소한 뉴스는 상업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 네이키드 뉴스 쪽에서는 ‘음란물이거나 선정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나, 사람들의 이상(異常)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영상(映像)을 보여 주면서 선정성과는 관계없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 기존의 뉴스가 엄숙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도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뉴스 프로는 진실과 사실을 전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누드로 진행하는 앵커의 모습과 표정에서 시청자들이 뉴스 현장의 진지함이나 현실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겠는가?

또 여성의 몸매를 이용하여 성을 상품화 한다는 여성 단체의 비판도 무시할 수 없다. 앵커로 뽑힌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젊은 미인들이다. 아무리 방송이 상업화 시대라고 해도 뉴스를 전하기 위하여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 것은 고약한 사회악이다.

인간에게 옷이 필요한 것은 인격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포장이며, 천박함과 부끄러움에 대한 차단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거침없이 파헤친다’는 네이키드 홈페이지의 자랑은 뉴스를 파헤치기보다 인간이 최소한 가져야 할 인격과 품격마저도 마구 파헤쳐 손상시키는 것이 되고 만다.

뉴스는 엄숙하든 진지하든 사실에 입각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 그런데 네이키드의 뉴스 전달 방식은 본의이든 그 반대이든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되고 만다. 즉 앵커가 옷을 벗고 진행하는 내용에 등장하는 화면이나 인물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변질된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기에 그렇다고 본다.

이제 분명해지는 것은 네이키드의 뉴스 전달 방식이 지나친 상업주의와 함께 외설과 선정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방송 심의 기구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시민들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방송심의 규제 촉구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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