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강의만을 전담하는 시간강사는 강의전담교수와 비교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의 내용이 강의에 국한되는 A 대학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강의전담교수와 동일한 처우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의 내용이 강의에 국한되는 강의전담교수는 시간강사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나 시간강사가 강의전담교수에 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의전담교수의 시간당 임금이 시간강사의 시간당 임금보다 많은 사실이 인정되나, 강의전담교수의 경우 매 학기별로 강의시수에 따라 강의료를 정하는 시간강사와는 달리 1년 단위 계약제로 임용된다”며 “또한 지정된 강의시간에만 출근의무가 부과된 시간강사와는 달리 A 대학교의 경우 강의전담교수에게 별도의 출근의무가 부과되며 강의시간도 시간강사보다 장시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2007년 10월 자신들이 전임강사들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며 중앙노동위원에 차별 처우 시정신청을 두 번에 걸쳐 제기 했으나 모두 기각 당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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