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해소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분쟁해소패널은 분쟁 당사국들이 지목한 WTO회원국들 패널위원 3명으로 구성된 국제통상재판부다. 패널이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 양 당사국이 별도로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한 패널의 최종 판단이 구속력을 발휘한다.

캐나다 측이 제기한 문제의 골자는 우리나라의 법이 광우병 수입 규제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가이다. 특히 캐나다는 한국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이 WTO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패널 설치는 20일 열리는 WTO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때 우리 정부는 패널 설치를 거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원칙은 제소를 당한 국가가 패널 설치 거부를 1차례만 행사할 수 있어 8월 말에 예정된 차기 DSB회의에는 패널이 설치될 전망이다.

캐나다 측이 문제 삼는 가축법은 ▲광우병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에게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나 쇠고기 제품을 수입금지 ▲쇠고기 수입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언제든지 다시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가축법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인정한 수준으로 광우병을 규제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2003년 5월에 광우병이 발생돼 국내 수입이 금지됐다. 2007년 OIE는 캐나다를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지정했다. 그 뒤 우리 측에 수입재개를 요청하고 기술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11월 광우병 소가 나와 총 16마리 광우병 감염 소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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