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천 낚시 금지구역 (자료제공: 순천시)

[천지일보=김미정 시민기자]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하천법 제98조에 의거, 서천과 동천 합류 지점부터 순천만까지 낚시금지구역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낚시금지 기간은 지난 2010년 3월 15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로 낚시행위 적발 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순천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시민에게 현장에서 계고장 발부 후 2차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평일, 주말 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및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낚시를 즐기는 시민들이 동천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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