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보호 장구 없이 야간에 정비가 제대로 안 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절반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고르지 못한 도로 사정으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 몸이 마비된 김모(35)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로 관리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로등도 없는 야간에 보호 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자전거를 탄 원고 역시 사고 발생에 절반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가 당초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한 10억여 원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6억 1천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8월 야간에 국도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함몰된 도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져 목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김 씨는 이 사고로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등 장애가 발생하자 치료비 및 장래 수입에 대한 손실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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