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국민적 파장… 결단 내려야”

11일 6월 임시국회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의 처리와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KBS-1TV 일요진단 녹화에서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으로, 함부로 행사할 수 없고 회피하고 싶은 권한이지만 국민이 요구하고 정당성을 갖춘 법안이 마냥 국회에서 처리가 안돼 사회적, 국민적으로 파장이 크게 미친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동의하에, 산업적 필요에 의해, 또는 국가적 요구에 의해 처리가 돼야 할 법안이 소수당에 의해 막힌다면 곤란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장은 “차일피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지만 지금이라도 협상을 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며, (여야가) 마음만 고쳐먹는다면 얼마든지 협상으로 타결할 수 있다”면서 “직권상정이 제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사용기간의 6개월 연장과 1년 반으로 유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 문제를 논의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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