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도 그대로 적용… 여성 피의자는 불입건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모(30) 검사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는 직권남용죄가 추가됐다. 이는 전 검사가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청사 인근 지하철로 불러내 모텔로 데려간 것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B씨와 검사실 및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전 검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이번에도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 B씨가 전 검사에게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녹취록에 분명히 담겨 있고 이것이 부적절한 성 접촉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성 관계를 일종의 뇌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뇌물공여죄를 적용받게 되는 B씨에 대해서는 불입건 조치했다. 이는 수사편의 및 청탁 등 대가성은 인정되지만 검사 지위와 관련된 범죄에 연루됐고 언론보도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해 B씨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본부는 전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가장 중한 해임을 청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검사의 지도검사와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상급자에 대해서는 지휘ㆍ감독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해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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