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25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이 ‘가정폭력 무대응 경찰 규탄 및 가정폭력 척결 촉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경찰의 행동을 비판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솜 기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집안 내부도 강제로 수색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최근 배포한 ‘위급상황 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에서 가정폭력범죄 신고 때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경찰이 집안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고 17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라면 집에 진입한 경찰이 기본적으로 방문과 화장실 문 등을 열어 확인해봐야 한다. 또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나 신고자를 찾아 대면·조사할 수 있다.

일반적인 범죄일 때도 위급한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경찰이 집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먼저 기본적으로 현관이나 로비에서 집안 내부를 둘러본 후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범죄의 흔적을 발견한 경우에 한해서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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