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집안 내부도 강제로 수색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최근 배포한 ‘위급상황 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에서 가정폭력범죄 신고 때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경찰이 집안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고 17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라면 집에 진입한 경찰이 기본적으로 방문과 화장실 문 등을 열어 확인해봐야 한다. 또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나 신고자를 찾아 대면·조사할 수 있다.
일반적인 범죄일 때도 위급한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경찰이 집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먼저 기본적으로 현관이나 로비에서 집안 내부를 둘러본 후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범죄의 흔적을 발견한 경우에 한해서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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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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