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으나 기업 측은 불합리한 규제가 많아 활동이 힘들다고 호소한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각종 규제는 기업이 토지이용 등 투자활동을 하는 데 불편한 요소다.

국내 통신사업체인 D사는 30년이 넘은 현재 회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7층·지상 25층(66,116㎡, 투자금액 3000억 원) 규모로 새 건물을 준공할 계획이었다. D사는 신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던 중 ‘용적률제한’ 규제에 부딪쳤다. 용적률제한은 공공성의 성격을 지닌 도시에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규모를 제한하는 규제다.

D사의 부지는 1필지(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는 단위)이지만 용도지역이 두 개로 나뉘어져 2/3는 상업지역, 나머지는 주거지역이다. 용적률제한이 현행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의 적용기준이 서로 달라 전체 부지의 66,116㎡ 중 26,400㎡로 1/8 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건축법에 따르면 용적률제한은 대지면적에 관계없이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계획법에서 용적률제한은 용도지역에 따라 각각의 용적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거지역 부분은 낮은 용적률이 적용돼 결국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낮아진다.

전경련은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이 동일한 필지를 두고 건축행위에 대한 규정이 다르면 대상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며 “이 경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기준을 한시적으로라도 건축법 기준으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경련은 9일 ‘2009년 기업활동 관련 저해규제 개혁과제’와 ▲기업의 신규 사업 진입 규제 ▲투자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준수 가능성이 희박한 규제 등 대표적인 ‘기업활동 저해규제 사례 3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며 “특히 최근과 같이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해 국가경쟁력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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