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MA와 연계된 신용카드가 6월부터 출시, 증권사의 자금이체서비스가 7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일부 CMA 시장을 둘러싼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CMA 잔액은 39조로 작년대비 8.3조 가량 상승했고 투자대상별로 RP형 CMA가 64.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CMA 신용카드 출시 등에 따른 CMA로의 급격한 자금유입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월평균증가액이 1월 3.4조, 2~4월 1.2조, 5~6월 0.6조이고, CMA 신용카드 발급건수도 1만 1047개로 일평균 454여 개 발급되고 있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감위는 향후 소액지급결제 서비스 및 관련 마케팅이 본격화 되고 증시여건 등으로 CMA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경우를 대비, 현재 규제체계를 추가 보완해 잠재 위험요인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위는 9월말까지 반장(금감원 금융투자서비스국 부국장)과 반원(금감원 3인, 김투협 3인) 6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운영, 금융감독직원이 투자자로 가장해 암행어사격으로 감독하는 미스테리쇼핑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무자격자를 통한 모집행위 ▲신용카드·CMA 모집 관련 부당한 경제이익 제공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한 불완전 판매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은행 예금과의 직접 비교 광고 ▲원본 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관련 조건에 대한 적절한 표시없이 고수익 제공 표시만 부각하거나 부당한 재산성 이익을 제공하는 광고 ▲CMA-신용카드 광고 시 신용카드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증권사 CMA가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 광고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 외 금감위는 CMA 영업 관련 증권사 위험 관리 강화 및 CMA 영업 증권사 모니터링 강화도 동시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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