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정모 씨는 연초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를 한데 묶어 판매하는 인터넷결합상품을 구입했다. 그런데 인터넷전화의 통화품질이 낮아 수차례 A/S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사업자에 대한 신뢰상실로 결합상품 전체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해지위약금까지 부담해야 했다.

최근 1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관련 피해구제사건은 375건이고 이 중 125건(33%)이 인터넷결합상품 결함에서 오는 사례였다. 인터넷 가입, IPTV 등 IT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거래형태가 급증하면서 인터넷결합상품 관련 분쟁이 대두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결합상품을 비롯해 애완견판매, 국내영어캠프 등 소비자 분쟁이 잦은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결합상품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일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아무런 손해 없이 결합상품 전부 또는 일부상품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애완견 보상대상도 확대되고 보상기준도 현실적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현재 애완견을 구입한 후 15일 이내 폐사한 경우 보상하도록 해놓은 현행기준은 폐사 원인규명이 어렵고 보증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애완견 폐사뿐만 아니라 폐사의 주요원인인 파보, 코로나, 홍역에 감염된 경우도 보상대상에 추가하고 판매계약서에 질병감염여부를 명시하도록 하는 반면, 보증기간은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또, 국내 영어캠프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재정립해 캠프개시 후 소비자 귀책사유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전체 일정의 1/3이 경과되기 전이라면 총 금액의 2/3를 환불하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하게 됐을 경우 기납입한 금액과 총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단체 또는 개인 의견서를 7월 30일까지 받아 참고할 예정이다. 의견제출은 유선, 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수렴 및 추가 건의사항을 받을 예정이다.

문의) 02-2033-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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