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야당 미디어법은 잔재주에 불과”

9일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신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병헌(민주당) 의원은 “방송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디어 산업 진흥에 대해서는 과감히 규제를 풀고 대폭 수용해서 진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우선 보도가 제외된 준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무제한의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정안에서 시장점유율 10% 이상 신문과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종합편성채널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법 대안을 마련해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 채널에 진출하는 것은 현행대로 엄격히 제한했다.

한편,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의 ‘미디어법 대안’에 대해 “(종합편성 채널) 보도부문에는 신문과 대기업 진출을 제외한다면 너무 잔재주가 아닌가”라며 “미디어 산업을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데 보도는 안되고, 다른 것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칸막이를 만드는 것이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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