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대상자 100여 명의 이메일을 압수 수색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어났던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 대한 공판에서 법원이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 확보한 이메일은  증거능력을 갖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검찰이 확보한 이메일은 집행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이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라며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와 특별히 다른 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일반적인 압수수색 절차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와 과도한 수사상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동감하지만 절차 자체를 압수수색 절차 외에 다른 특별 절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따라서 이메일은 일반적인 압수수색 절차에 의해 확보된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주 전 후보 측은 앞서 “이메일 압수에 관한 절차는 통상적인 압수수색 절차에 의할 수 없고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했다”며 “압수수색한 이메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주 전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선거대책본부 핵심간부 이모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모 씨가 주 전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등으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모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선거비용 모금 이외에도 전교조 서울지부의 정기적금 1억 5천만 원을 신고한 통장이 아닌 보조통장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가”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선거비용을 돌려받은 적 있느냐”라는 질문 등을 던지며 피고인을 신문했다.

이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차입금을 모금하려고 노력한 적은 있지만 이를 조합차원에서 거둔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주 전 후보는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로부터 공금 2억 1천만 원과 교사들로부터 모금한 6억여 원 등 총 9억 원을 선거비용으로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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