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경기 광명점 개점에 대해 지난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코스트코가 지역 중소상인들과 합의를 이루고 오는 15일부터 영업을 시작하게 됐다.

코스트코와 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 및 전통시장 상인들은 지난 11일 열린 제3차 사업조정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에 합의하고 광명점 개점에 동의했다. 양측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7일 등 앞서 열린 두 차례 자율협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중소상인들은 광명시가 중소상인에 대한 대책 없이 코스트코 개점을 허용했다며 중기청에 사업조정신청을 제기하고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개점을 막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0일 코스트코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11일 양측 대표는 코스트코 광명점의 영업시간을 15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9시)으로 정하는 데 결국 합의했다. 단 설과 추석, 연말 전 14일 동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평소보다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협동조합은 코스트코 광명점의 규모를 고려할 때 안양, 군포 등 주변 지역 상권에 피해를 줄 것으로 보고 1개월 4회 휴무, 12시간 영업제한 등을 요구했다. 또 야채나 과일, 두부, 콩나물 등은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명 KTX역세권 활성화 차원에서 결국 요구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양기대 광명시장은 프레스톤 드래퍼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와 지난달 26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지역 유통발전 협약을 맺었다.

협약서에는 전통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광명시의 영업제한 이행 ▲전통시장 판매 동종 농산물 판매제한 권고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

광명시는 이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매월 2회(둘째·넷째주 일요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영업시간은 법규대로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하되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체가 자율적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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