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전 KBS 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천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전 KBS 사원 안모 씨 등 13명이 9일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비정규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이 효력을 발생하기 앞서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해고됐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 무효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 관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장에서 “비정규직법이 결국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파생시키고 있다”며 “KBS에 근무하는 사원 중에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으며 10년 넘게 근무해 온 사실상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사원을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장을 통해서 “KBS 운영을 위해 중추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일해 왔다”며 “회사가 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려고 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오전 9시 경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며 “무리한 구조조정 정책을 철회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창출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